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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 ‘가위질’은 가고 ‘검열시비’는 남고

 심층진단 - ‘가위질’은 가고 ‘검열시비’는 남고 이정하 영화평론가 ---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영화진흥법(구 영화법)에 규정된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1916년부터 80년 동안 지속되어온 영화 검열제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위헌 판결에 대해 정부·여성계·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은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냈으며 검열 폐지의 대안에 대해서도 매우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위헌 판결 이후에도 위한 판결의 정신은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영화 검열의 본질과 실상, 위헌 판정의 의미, 그리고 검열 철폐의 대안 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화 검열의 본질과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영화가 상영되려면 반드시 문화체육부 장관에 의해 위원이 임명되는 공연윤리위원회(약칭 공륜)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고, 아니면 처벌을 받으며, 심지어 공륜이 삭제권까지 갖는, 그래서 의사표현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화관련법 규정은 위헌이다.”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문제로 삼는 것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심의의 주체에 관한 것이며 또 하나는 심의의 방법이다. 곧 심의의 주체인 공륜이 사실상의 정부기관이라는 점, 그리고 심의 방법이 사실상 삭제를 하는 검열제라는 점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간 공륜이나 정부에서는 공륜이 민간단체이며 현행 영화심의가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화검열이란 국가기구가 영화의 상영 여부를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에서 영화 검열이 시행된 것은 1916년부터인데 이때는 아직 한국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영화 검열의 목적은 민족정신을 억누르고 영화산업을 통제·관리하는 것이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이 검열을 했으며 정부수립 후에는 문교부가 검열을 했다.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일제강점기의 ...